보험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 보험료 산출 항목 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2천만원이상이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을 해야하는데
부부합산 2천만원 이상인가요?
건보료 산출액은 연금수령액 외에 어떤 항목(소득,재산 등)이 추가 됩니까?
지역 건보료는 소득의 몇 프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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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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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부부 합산 소득이든, 개인 소득이든 상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산출액은 연금 외에도 재산(전월세 포함),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반영하아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의 약 8~10% 수준으로 산출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전월세 포함)등을 기준으로 정하며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이자.배당.사업소득은 100%,근로,연금소득은 50% 인정하여 소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