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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말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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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퇴직금이라고 내용에 직접 명시는없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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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확인서에는 근속기간,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로 퇴직금승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퇴직금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관련 확인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에 관한 승계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한것이 아니라 기존업체의 폐업이후 신규업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퇴직금도 승계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승계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