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고용승계확인서 받았습니다.그러면 따로퇴직금승계확인서안받아도도나요? 퇴직금이라고 내용에 직접 명시는없어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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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고용승계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고용승계는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등도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확인서에는 근속기간,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로 퇴직금승계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퇴직금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관련 확인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에 관한 승계확인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한것이 아니라 기존업체의 폐업이후 신규업체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라면 퇴직금도 승계된다고 단정할수 없습니다. 퇴직금도 승계된다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