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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귀여운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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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세금 납부에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일주일에 13시간 일하고 한달에 50시간 정도 일합니다! 제가 9월 10월 돈을 합쳐서 받아서 612,000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다른 알바를 하면서 세금 관련 어떤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사장님께서는 세금 관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청소년이여서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저도 세금 납부 대상인가요? 아 또한 제가 다른 알바랑 합치면 한달에 100만원 정도 벌지만 100만원 이상은 아니예요!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 지 의문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를 제공시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해당 소득이 3.3%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있는지, 신고를 아예 안하시는지 여쭤보셔야 합니다. 3.3% 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