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입니다 제 처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처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시간제 직원으로 23년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4년 12월말경,
센터장의 권유로 인하여,
센터장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근무하던중,
안마원으로 안마를 받으러온 고객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고객이 안마원을 방문[12월 말 14시경]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안마를 받기전에,
고객이 착용하고있었다고 주장하는 금 목걸이[20돈]를 안마원 방 내에 있는
고객 소지품 바구니에 풀러놓았고 안마를 받고 귀가한 후,
당일 19시쯤에 시각장애인 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금목걸이가 없어졌다
고객은 그날 목걸이를 착용하고 안마원을 방문했으며
19시쯤에 확인하니 분실이 되었고,
정황상 안마원에는 시각장애인 뿐이고,
정상적으로 눈이 보이는 이는 제 처 뿐이며,
제 처가 그 목걸이를 훔쳐갔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였습니다
그 이후,
수차례 그 고객이 시각장애인 센터를 방문하여,
지인을 동원하여 폭언과 협박,엄포를 하였고,
결국에 고객이 평택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제처는 경찰서에서 조사[25년 01월 06일]받고
수원 남부경찰서 까지 방문하여 거짓말 탐지기 조사[25년 02월 03일]까지 받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판독 불능이 나왔으며,
경찰서에서는 25년 02월 11일 혐의없음으로 종결이 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하는말은 수사의뢰한 고객이 이의제기를 하면 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 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며
불안장애까지 겪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 센터에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정황만으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고
경찰조사와 일반인으로는 경험하기 힘든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아서
너무나도 억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에 대응 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내분이 경찰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