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농지(200평정도)나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노후생활을 하면서 보내려 하는데 농막설치~컨테이너 하우스등 규제가 많은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거주가 불가능하고 단순창고용으로 6평이하로 가능합니다. 컨테이너설치나 비닐하우스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까다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