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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실에 담배꽁초가 떨어져있어 임원이 이걸 잡고자 하여 씨씨티비를 돌려보던중 당일 특정인원이 오래 쉰게 확인 돼서 cctv로 전직원을 감시하여 오래 쉰 직원들을 시말서를 쓰게 하였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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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를 활용한 근태관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CCTV를 직원 감시 및 징계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등을 징계 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CCTV 목적 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내 CCTV는 대체로 범죄예방, 화재예방 목적입니다. 그 외 감시 목적은 불법이거든요. 담배꽁초 버린 것이 화재예방 목적에서 봤다고 우기더라도 자신에게 권한이 없을 것이고, 오래 쉰 것을 적발한 것은 또다른 위법일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경비실에서도 차긁고 간 것 경찰 안 부르면 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