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일부 편입될 예정인데 경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3년전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중 약 18%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있는데,
취등록세 및 기타경비(중개수수료, 법무사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취득시 발생한 100프로를 모두 경비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면적비율에 따라 18%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관련내용을 열심히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18%의 지분이 양도되는 경우 토지취득가와 취득시 지출한 경비도 양도 면적에 상당한 비율로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합니다.
또한 공익사업 사업시행인정고시일이전 2년전에 취득한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경우에는 10~40%감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