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게논39입니다.
베란다는 실내공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난방설치를 하고 싶으시면 개인주택에서 개인사용 집을 지으실때 따로 난방코일을 깔아달라고 하기 전에는 하지않게끔 설계법에 되어있어요.
베란다에 난방설치를 하게되면 방문같은 문을 달아야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실평수에 해당이 되어 주거평수가 넓어지게 되어 아파트에서는 위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베란다 확장을 하셨나보네요...ㅠㅠ
애초에 아파트설계에선 정해지는 평수가 있을테고 확장공사는 아파트관리 의무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확장공사를 의무로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기본으로 지을땐 난방비가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설계법엔 위법이 되는 경우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