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210만원 처리와 세금은?
안녕하세요?
직원이 210만원의 출산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우리 회사는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 300만원이라면 회계처리와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과세 급여 70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급여 210만원
4대 보험과 원천세는 70만원에 대해 부과
2) 과세 급여 280만원, 식대 20만원
4대 보험과 원천세는 280만원에 대해 부과
3) 과세 70만원, 식대 20만원
4대보험과 원천세는 70만원에 대해 부과
1~3 중에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혹은 둘 다 틀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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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만 신고하면 됩니다. 3번째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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