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야하는데 군대에 있어요

2021. 03. 08. 19:39

군인입니다 제가 휴가를 나갔다가 사기피해를 입어서 신고를 한후 복귀를 했는데 복귀후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가해자는 경기도고 저는 포항입니다 왔다갔다 하지도 못할 거리고 코로나라 외출,휴가,면회 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택배로 받아서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죠?? 사례나 법률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에게 위임을 해서 부탁을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주고 받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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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인이 군인의 신분인 경우로 자유롭게 대면 협의 등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친족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등의 작성으로 합의 권한을 가족 등에게 허여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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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와 합의시 반드시 사기가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합의할 수 있으며 원거리에 있을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03. 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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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 합의서를 주고받으시고, 합의금은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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