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방금전에 형사조정제도 실시 관련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구요
이에 관련해서 저는 바로 합의를 해줘야하는 걸까요? 스토킹으로 학과장 교수님도 등교를 말리셔서 졸업학기인데도 나가지도 못하고 졸업공연도 못하고 재수강 확정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에대해 학비 등 배상도 받아야겠구요
저는 합의를 하더라고 조정제도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제도 관련해서 전화가 왔을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으로 맘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강제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의사가 없다면, 조정관련하여 연락이 왔을때 합의의사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청구취지
형사조정 참여는 피해자에게 강제되지 않으므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가 중대하고 학업 중단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조정 대신 정식 재판 절차에서 피해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조정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정 연락을 받았을 때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가. 형사조정은 선택적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참여 의사가 전제됩니다.
나. 학업 중단, 재수강, 정신적 피해 등은 민사 손해배상 또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정식 절차로 진행됩니다.
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합의 조력이나 압박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로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만 활용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면 조정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종료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학업 관련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스토킹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안은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정 연락을 받으면 조정 참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피해 경위, 학업 피해, 재수강 비용 등을 정리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형사절차 내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 유무는 수사기관에 직접 표시하여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정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 회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식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의사를 묻는 연락에는 조정 절차를 원하지 않고 정식 절차 진행을 희망한다는 점만 전달하면 충분합니다. 학업 피해는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형사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의사를 묻는 경우에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소 제기 단계에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합의 진행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