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해자 합의하면 형령이 낮아질까요

저는 특수협박 협박 등의 피해자 입니다

칼로 협박 받았습니다 같은 대학교라 제가 자퇴했습니다
성폭행은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약 2년째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1심은 8개월이라는 형이 나왔습니다
2심은 이제 다음달에 진행됩니다


어제 가해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합의를 하고싶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합의를 하게된다면 아예 형을 안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합의를 할생각이 많지는 않지만 재판이 너무 오래걸려그래도 고려해볼까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이 “완전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8개월)이 선고된 상태라면, 합의는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무죄나 면소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나.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바뀌거나 형이 일부 감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1심 형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유지·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사건의 수위(칼 사용, 협박 정도), 피해 결과(자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언 수준이 아니라 흉기 협박이 포함돼 있어 통상적인 소액 합의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고, 실제로는 수백에서 수천 단위까지도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다만 무조건 큰 금액을 받는 것보다, 항소심 결과(실형 유지 vs 집행유예 가능성)를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1심 징역 8월인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