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종합병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6년 02월 01일부로 종료되어 2026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고용승계가 없는 관계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5.02.01 ~ 2026. 01. 31(최종)

2025.02.01 ~ 2025. 04.30(일용직)

2025.05.01 ~ 2026. 01. 31(상용직) →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변동없음)

퇴직금 금액 산정기간에 퇴직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이 기준인가요?

어떤분은 마지막근무일, 퇴직일자 기준이다 하는데 문의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의 퇴사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즉, 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5.2.1.부터 2026.1.31.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