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종합병원과 체결한 용역계약이 2026년 02월 01일부로 종료되어 2026년 0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고용승계가 없는 관계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25.02.01 ~ 2026. 01. 31(최종)
2025.02.01 ~ 2025. 04.30(일용직)
2025.05.01 ~ 2026. 01. 31(상용직) → 4대보험 가입 (근로조건변동없음)
퇴직금 금액 산정기간에 퇴직일자 기준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이 기준인가요?
어떤분은 마지막근무일, 퇴직일자 기준이다 하는데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