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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잔잔한벌새
도소매업체입니다
몇일전 네이버에서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했는데 결제금액이 378,900원 입니다
오늘 관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관세26,760원
부가세 36,130원입니다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x10%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부가세가 (378,900+26,760)x10%=40,566원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공식은 맞는데, 과세가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동일한 의미라고 잘 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36,130원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61,300원인 것이며 여기서 관세를 뺀 금액이 과세가격 334,540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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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약간의 혼동이 있어 보이십니다.
부가세 과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 및 기타 내국세(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를 더한 금액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등 수입관련 세금입니다. 개별소비세 등도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