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직구 상품 관부가세 재문의드립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궁금증이 해결이 안돼서 다시 질문드립니다ㅠ

도소매업체입니다

몇일전 네이버에서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했는데 결제금액이 378,900원 입니다

오늘 관부가세를 납부했는데

관세26,760원

부가세 36,130원입니다. 다른 세금은 없어요

1.그럼 부가세 과세표준이 361,300원이고 관세26,760원을 차감한 334,540원이 과세가격이면

1제가 결제한 378,900원과의 차액 44,360원은 무엇일까요

2.이런경우 매출원가가 될 매입금액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결제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과 해외국의 세금·내륙운임·보험료 등에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총액으로 산정될 수 있어요.

    구매대행수수료 및 환율차이도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관세사사무실에서 영수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CIF 등)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질문자님이 모르시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다면 매입금액은 공급가액(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