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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잔잔한벌새
네이버에서 수입상품을729,500원에 구입했는데 신용카드영수증에 공급가액 663,182원, 부가세66,318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몇일후에 따로 부가세 37,120원 내라고 해서 입금했는데 부가세가 얼마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37120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 받으시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세부증빙을 요청해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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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따로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