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1 + 분양권1 (기존주택처분조건)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아파트 1 : 2021. 2. 27 비규제지역의 구축아파트 3억 매매
2022. 5. 3 입주 ~ 현재까지 거주 중 (보유 5년차 / 거주 4년차)
2026. 현재 시세 3억 4천만원
B. 분양권 1 : 2026. 1. 25 전용면적 84타입의 (미분양) 아파트를 모델하우스 가서 직접 계약.
(공공택지민간분양, 분양가상한제,비규제지역 해당)
분양가 5억 8천만원
2029. 1월 입주예정 ( A주택처분 후 실거주 목적)
[질문]
A.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이 되나요? 절차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