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주40시간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됐는데 추석연휴에 근무를 안 한다고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10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근로계약서 총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채용공고에 추석 명절기간(10.3~10.9, 대체휴일 포함)은 근무 제외로,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리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길레 제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하니 근로계약이 한 달이 되지않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용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한데 상용직 신고를 거부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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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가 두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상용직으로 신고되기를 원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간이 단절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