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청래, 이번주 이해찬 애도 기간 설정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인정받는호두
처음부터인정받는호두

계약직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주40시간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됐는데 추석연휴에 근무를 안 한다고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10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근로계약서 총 두 장을 작성했습니다.(채용공고에 추석 명절기간(10.3~10.9, 대체휴일 포함)은 근무 제외로,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그리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다길레 제가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하니 근로계약이 한 달이 되지않아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상용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한데 상용직 신고를 거부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귀하가 두 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각각의 기간은 1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상용직으로 신고되기를 원한다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기간이 단절되는 근로계약이 아닌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