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계좌에서 펀드 투자시 15.4% 배당소득 원천징수 안 하는지요?
펀드 투자시, 국내주식형이 아닌 펀드는 '배당소득' 명목으로 15.4% 원천징수 당하고 환매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개인 말고 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인 계좌에서 국내주식형이 아닌, 가령 해외주식형 펀드를 투자시 이득이 나서 환매를 했다면,
15.4%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고 환매액이 전부 들어오게 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입금된 금액 전체를 다음해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영업외 소득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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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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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만든 (국내 및 해외) 투자신탁에 가입하고 납입후 해당 투자신탁의
결산기일에 법인에서 수령하는 분배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펀드 배당금으로서 15.4%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 법인에서는 배당금 수익 인식하면서 선납세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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