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소득공제?인가 그거 신청하려고 하는대
제가 22년도부터 세대주로 혼자 월세를 냈었는데요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이번년도 4대보험가입직장은3월 부터 들어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주택세대주가 1천만원 한도로 받을수있는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부담한 월세액에 따라서 올해 4월이후 부담한 월세에대해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할 수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