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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향고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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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 관련(연차/ 반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8:30분 출근 18시 퇴근 근로시간에 점심시간 외 30분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하여 기본급+연장근로시간+ 추가근로시간 이라고 해서 월급여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 반차를 없앤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반차 대신 일이 있으면 그 만큼의 시간을 까거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또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차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이번 여름 휴가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가 쉬는 거라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겨 쓴 연차를 익월에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

사내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는 곳은 없고, 노무 관련하여 지식이 없어 전문가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해 주세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반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