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상해진단서를 다시 떼어갔을때 전치주수가 늘면 사기죄로 기소가 될 수 있나요?
(상대측에서 지검을 통해 합의요청을 하신 상태입니다)
팔목을 폭행당해서 전치2주를 받았고 이후에 미세골절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주수가 늘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폭행전과(?)가 있는 친구에게 물으니 추가검사로 전치주수가 늘었을때 상해진단서를 다시 떼어가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사기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 여쭙습니다...
그냥 진짜로 통증이 지속되서 진료 및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떼어가는 것이여도 기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폭행을 당한건데 통원치료비 등등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냥 전치2주 상해진단서와 정신과 진단서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가해자가 제가 사는곳, 직장 근처에 사는 분이라 매번 마주치니 무서워서 최대한 강한 처벌을 주기 위해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합의요청 해주셔서 일단 기다리는 상태입니다...억울한 결과는 피하고싶어요 진짜 힘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는 임의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야 전문가인 의사가 진단하여 발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