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인 직접 임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저희가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가면은 집주인이집을 내놓잖아요

근데 상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데 왜 직접 임대 라고 써 놓은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 주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함으로써 부동산 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끼고 하는데 그나마 안전합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직접 임대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부동산 비용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상가 건물 주인 직접임대는 말그대로 부동산에게 의뢰하지않고 본인이 직접보고 계약진행한다는것입니다.

  • 상가건물이 직접임대한다는 말이죠.

    가게 주인이 가게를 내놓으면 권리금이 발생하는게 보통인데요.

    상가주인이 내놓으면 권리금이 없겠죠.

  • 아무래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임대라는 말을 써놓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비용이 부담되서 그런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