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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구매한 휴대폰이 장물 휴대폰이였습니다 .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기기를 매입하는 업체는 운영하는 1인 입니다 .

물건을 판매하는 고객 한 분께서 휴대폰 8대를 판매 하여서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매입을 진행하고 나서 3일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매입 한 물건이 삼성스토어 에서 훔친 물건이다 .

라고 연락이 와서 장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장물인지 알고 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 경찰 분께서도 제 잘못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매입 절차가 약간 미흡하다 정도로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물건 8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물건을 판매한 고객이 저에게 물건 값을 돌려주기 전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따로 신고 또는 조치를 하여서 빨리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품값이 적지 않는 금액이라 빨리 상황을 해결 하고 싶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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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장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세보다 헐값에 매입하는 등 행위를 한 게 아니고서야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작물 취득 등으로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절도 행위가 문제되어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