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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체로어린기술자
퍼그샵이라는 페이백 어플은 물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하면 일정 금액을 페이백 해주는 곳인데, 포인트 출금 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고 하는데, 그럼 페이백을 받은 금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페이백 받은 금액 모두 5월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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