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작성한 통합사례 관리동의서 행정기관 접수처리.보건복지부에서 5년 보존.보관되며 . 정보공개 요청으로 열람 .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는데 공문서 인가?사문서인가요?
개인이 작성 하나 행정기관에 접수되어
5년 보건복지부에서 보존.보관 되며
정보공개요청 열람 과 행정기관 전산에 등록되어지는
통합사례관리동의서 권한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직접 개인정보및 서명위조. 사문서위조 행사로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사문서라고 피의자 변호사 주장을 수용한것 같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법적 형량이 달라서 주장한것 같은데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아하 변호사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문서면 왜 공문서인지 또 사문서면 왜 사문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분은 문서의 작성 주체와 그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문서: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문서는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되며,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여권,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사문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권리나 의무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계약서, 개인의 서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통합사례관리동의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작성 주체: 해당 동의서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면 공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목적 및 사용처: 동의서가 공공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관된다면 공문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에서는 공문서와 사문서의 위조 및 행사에 대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와, 거래신청서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부과됩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1).
결론귀하의 사례에서 통합사례관리동의서가 공문서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관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서를 위조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