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청하지 않은 통합사례동의서를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하고 동의란에 동의했는데 위조.행사는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은 불송치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 온 제3자가
제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를 했고 취득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신청하지 않은 동의서를 작성 행사 할 목적으로 서명 위조 했어요 개인정보 모두 적고 동의란에 동의표시
했는데 위조행사는 9월에 기소유예 받았는데
개인정보는 제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적었기에
개인정보 위반이 아니라는게 이유로 불송치입니다
동의받지 않고 작성권한없는 공무원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작성했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 안되는지 제게 이익을 주는
복지이므로 정보주체자인 저 모르게 작성했는데도
개인정보위반 해당 안되는지 아하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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