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합사례관리사가 2020년5월14일 가정방문시 권한에 없는 대행업무 적십자희망풍차위기가정및 초상권사용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동의 받지않고 담당공무원에게 제공
2020년 5월14일 가정방문한 통합사례관리사가
권한에 없는 희망풍차위기가정과 초상권사용 동의서
작성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작성일자를 비워두게 했고
이후 복지행정공무원이 작성일자를 6월4일로 위조
하고 제공받은 희망풍차위기가정 지원서를 토대로
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 실태조사서에"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하면서
같은날 동의 받지 않고 권한에 없는 통합사례관리동의서를 제공받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서
내용을 토대로 동의란에 동의표시 개인정보및
서명위조했고9월 공무원 기소유예 결정 통합관리사가 제공했기에 가능한 위조였고 대행업무의 권한 없음에도
사실을 숨겼고 가정방문 당시 취득한 민감한 개인정보와
문서를 동의를 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제공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이의제기 검찰송치
되었으나 증거불충분 결정 아하 변호사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승소할 방안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가정방문한적없고 문서교부및
자신은 대행업무 한적 없다 거짓말 한 정황 녹취
있습니다.정보공개요청으로 방문 확인 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제공했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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