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누리 담당했던 공무원이 동의없이 문화누리이용동의서 작성한것을 발견했고 공무원은 현재 구청에근무하였는데 공문서가 보관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업무와 무관한 문서 열람한 경우
2020년 당시 문화누리 담당 공무원이 행사한 서명등 위조
개인정보 동의없이 작성한 문화누리이용동의서
발견했고 사실 여부를 따지자
현재 구청에서 생활과 담당하고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보관소에 보관된
질문자의 문화누리이용동의서를 살펴 봤으며
다른 년도의 문화누리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마저 살펴 봤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한다면 어떤 부분이 위법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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