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등록을했는데 세금관련정리방법??

2021. 01. 26. 11:51

개인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이 2021년1월4일날인데 세금관련 아무것도 모르는상황입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등등 아무것도몰라서 그러니 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통장을 개인으로하는지 사업자통장을개설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세금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iogfc/22216927137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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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개인사업자라면 상반기 실적분에 대하여 7월달에, 하반기 실적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달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또한 5월달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통장은 사업자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2021. 01. 27.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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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taks&logNo=221366504557&parentCategoryNo=&categoryNo=29&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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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전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만들어셔 사적인 지출과 사업적인 지출을 구분해서 관리하는것이 세금신고 때 편리합니다.

        2.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년에 2회(1~6월 매출/매입분 : 7월 25일까지, 7~12월 매출/매입분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신고 및 납부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1년에 1회(1~12월분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답변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 지식이 전무할 경우, 서점에서 사업자와 관련된 세무도서를 구입하여 반복해서 읽어보셔서 최소한의 기초 세법 지식은 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대리를 맡기더라도 사업자 본인이 어느정도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잘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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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가가치세법 상 개인사업자인지 모르시지만,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1년에 한 번 1월 25일마자 신고하시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밝혀질 것입니다.

          2021. 01. 2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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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기재됩니다. 일반은 상반기는 7월, 하반기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4월,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하면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는 1월에 직전연도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수령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통장이나 신규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되며,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용계좌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만 하면 사업용계좌가 되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해야

            합니다.

            2021. 01.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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