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해야하나요?
시어른집이 상가3개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상가 한군데가 15년이상 계신분인데 시어른이 굉장히 꼼꼼하신 성격인데 두군데는 계약서가 있는데 문제의 한상가는 계약서가 보관되 있지 않고 월세 금액, 날짜만 기록되있어요.
세입자도 계약서가 없다는 상황인데 보증금이 있다는겁니다. 저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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