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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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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중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3년 계약 당시 보증금이 1,500만원이었는데, 1,350만원만 입금되고, 어떤 형태로든 15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은 현재 임차인의 아버님과 이루어졌고, 아버님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임차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현재 임차인이 해당 사업을 이어받았고, 현재에도 저희와 임대차계약 상태에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는 원만합니다

이 경우, 입금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 150만원을 요구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전혀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계약상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급부로 갈음을 하였는지 혹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 아닌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이체 내용만 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건 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