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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력하는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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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빌라에서 월세를 15년 살다가 이번에 이사하셨는데요 월세 환급을 한번도 안받으셨다고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를 어느정도 환급받으려고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되서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도 사라졌고 집주인도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달리 계약서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과 그동안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서라도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이미 분실한 상황이고 기간을 경과할 때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영업을 하였더라도 보관 기간을 경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빙 자료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보거나 임대인과 별도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나 지금 시점에 작성한 확인서의 경우 경정청구 증거자료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