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분실 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1. 04. 28. 02:18

전세 계약서를 분실 하였습니다.

집주인과 둘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결혼으로 인해서 급하게 집을 옮기게되어

전입신고도 지금 살고 있는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이 계약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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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된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2021. 04. 2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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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에 대해서 본인이 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금 등에 대한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만약 중개사가 있었다면 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 등의 대응 방안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2021. 04. 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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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기존에 전입신고한 내역이나

        전세보증금을 입금한 거래내역등이 있으면 계약관계를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으셔도 계약내용이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신 상태이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임대인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자력이 충분하고 다른 근저당권자나 채권자들에 의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2021. 04.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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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무방하나, 그렇지 않다면 전세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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