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하나요?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은 짐 빼는것 확인하고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당연히 이사 완료하고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이제는 전출신고 왜 안했냐고 전출신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계약기간중 그 집을 딸에게 증여를 했더라구요.
딸이 집주인인데 딸은 얼굴도 안비치고 그 엄마가 설치고 있네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출신고를 하겠습니까?
전세금이 3억이다보니 보증보험 들어 놓았구요.
딸에게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까 합니다.
어떻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