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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미소짓는말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있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분이 사망으로 계약종료가됬는데
상속인은 어머니뿐이더군요
근데 따님이 위임장을 작성해서온다고
한다는데 그냥쉽게 전세금돌려드려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돌려주셔야 합니다. 상속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돌려주시면 되며 본인이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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