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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발랄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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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전세자금 지원 시 증여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손주 양육을 위해 딸 집 근처로 이사오시게 되었는데 전세금이 부족하셔서..

전세 계약 명의는 부모님으로 하고, 전세금은 딸이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한 번 더 전세계약 갱신을 했고 갱신 계약 시 추기 전세금도 딸이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제 손주양육이 크게 손이 안 가게되어 전세계약 만료 시 퇴거를 하려는데..집주인이 딸에게 전세금을 송부하면..(1) 전세계약 당사자가 부모님이니 혹시 증여로 간주되나요? (2) 아님 처음 전세금 송부를 딸이 했으니 상관이 없을까요? (3) 혹시 차용으로 국세청에서 간주하여 차용증 증빙을 요청하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주고 돌려받은 주체는 자녀이므로, 전세금 자체를 증여라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자녀가 부모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자=전세금*4.6%/1년)

    약 대출금액 2.17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나, 그 이상이라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10년간 증여가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차용증 작성해두는 게 안전해보입니다

    (참고: 이자상당액을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비과세)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세당국에서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딸이 받으시면 되며 부모님이 받고 딸에게 이체해주셔도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