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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충직한용사
딸이 은행대출을 해야해서 새로이사온 집 전세명의를 딸로 했는데 어머니를 두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로볼수있는 소지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보증금이 어머니 자금이라면 추후에 어머니께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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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