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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딸명의의집을 엄마한테 명의변경할경우

딸명의로 대출과집을구매했는데 어머니앞으로 명의를변경하고싶어요 증여와매매하는방법이있던데 어느쪽이 금액적으로 덜부담될까요ㅠㅠ 집은 2억2-3천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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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가 부담되더라도 정석은 증여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매는 조세 회피 목적이면 가산세 등 더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천만원~2.3천만원 수준이면 대략 수맥만원 이상 세금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딸명의로 대출과집을구매했는데 어머니앞으로 명의를변경하고싶어요 증여와매매하는방법이있던데 어느쪽이 금액적으로 덜부담될까요ㅠㅠ 집은 2억2-3천정도입니다

    ==> 우선적으로 거래금액, 대출금액, 명의변경 소요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통상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건 등이 되지 않는 경우 증여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정지역인지, 수증자(받는 분들)이 주택수 등도 고려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덜 부담되는 방법은 매매일 겁니다. 증여세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때는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이 덜할지는 각각의 세금을 정확하게 비교해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매매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되는데,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방식이 더유리할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없는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적어지지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약서 작성 및 자금의이체기록등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로 하게 될 경우 부모자식간에 10년 5000만원 증여비과세가 있긴 합니다만,

    증여로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와 매매로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을 경우 매매가 좀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장,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의 경우 서류가 간단하고 추가 세금 의 위험이 적지만, 발생하는 증여세가 주택가격 기준 2400만원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의 경우 1000만원 안쪽으로 모든 비용 및 세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머니의 매매대금 출처증빙 등을 하지 못하면 증여로 취급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