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후 매매 vs 매매후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한가요?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명의를 저희 엄마명의로 변경하고자해요.
아버지가 마련한 집이라서 아버지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했어야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야할 것 같아요.
현재 아파트는 4억정도의 가격이라 증여세가 20%정도 나온다고 하면 8천만원정도일텐데 8천만원 마련을 위해서 집도 작은집으로 이사갈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이름으로된 아파트를 먼저 엄마 명의로 변경하고 매매준비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매를 먼저하고 현금을 증여받는게 나을까요?
세금이나 절차 등의 차이가 어떤방법일때 더 유리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 단계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며,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인지에 따라 다름) 처분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검토해야 합니다.
매매후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머니의 양도소득세와 대금을 받는 단계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사람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감소효과가 있으며, 양도소득세 역시 비과세 등 검토로 세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 의사결정할 사안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으면 증여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세금만 고려한다면 할머니께서 부동산을 파시고, 판 대금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당초 취득했던 가격으로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증여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증여,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자의 주택 수, 수증자의 주택 수, 양도차익, 증여재산가액, 양도시기, 증여시기 등 모든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 후 증여, 양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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