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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포근한쏙독새1
포근한쏙독새1

연말정산 원천징수작성된거 관련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더라고요 확인해봣는데

제가 10월에 입사해서 2달 반동안 세후 570만원 받은걸로 소득액이 적혀잇던데요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줄의 570맘원 가량의 금액이 옆에 그대로 적혀잇더라고요 1) 적용이 된게 똑같은 금액이면 적용받을 수 잇는 하한액이 있다는 건가요?


안경구입비가 잇는데 의료비 공제항목에는 안적혀잇더라고요 2) 얼마 이상이어야 적히는건가요?


연금저축 12월에 들어서 한달치 들어갓어요

그것도 안적혀잇더라고요 3) 얼마 이상이어야 적히나요? (공제최소금액)

간소화 자료에는 다 잇는 부분이거든요

세무소에서 한거라 틀리진 않앗겟지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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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그대로 적혀있는 것이 맞으며 감면대상 소득에도 해당 금액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거의 없기 대문에 다른 공제항목들은 모두 반영이 안될 것입니다. 반영이 안되더라도 사실상 100%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