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원천징수작성된거 관련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하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더라고요 확인해봣는데
제가 10월에 입사해서 2달 반동안 세후 570만원 받은걸로 소득액이 적혀잇던데요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줄의 570맘원 가량의 금액이 옆에 그대로 적혀잇더라고요 1) 적용이 된게 똑같은 금액이면 적용받을 수 잇는 하한액이 있다는 건가요?
안경구입비가 잇는데 의료비 공제항목에는 안적혀잇더라고요 2) 얼마 이상이어야 적히는건가요?
연금저축 12월에 들어서 한달치 들어갓어요
그것도 안적혀잇더라고요 3) 얼마 이상이어야 적히나요? (공제최소금액)
간소화 자료에는 다 잇는 부분이거든요
세무소에서 한거라 틀리진 않앗겟지만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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