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회 안건 오타로 인한 규정 개정, 부당한 처우
안녕하세요. 지방출연기관 종사자입니다.
이사회 안건 오타로 인하여 규정이 개정 되면서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위 2개 직급의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는데
이사회 안건에 하위 2개 직급의 정원을 나누어 기입하여 통과가 되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건 설명이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현행 표가 들어가지 않고 수정된 표로 들어간 것 입니다. (( 구)정원 나누어 운영 신)정원 나누어 운영))
요약하자면 정원 통합 운영에서 분리 운영 된 안건이 승인 된 적이 없고, 실무자의 실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사회 안전 오타로 인해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 대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