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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 및 인사 평가 규정 변동 및 그에 따른 급여안 수정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내 직급과 인사 평가 규정 변동 및 그에 따른 직급 별 급여 변동안이
내달 1월 1일부터 바뀐다는 공지가 12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인사 평가는 징계 기준이 세분화 되었으며
세분화된 평가 기준 실적 미달성 시 내달 직급 하향 조정과
직급 별 실적 최저기준 미달 시 기본급 삭감이라는 변동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규정, 급여안 수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인정됩니다. 다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