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 직급 및 인사 평가 규정 변동 및 그에 따른 급여안 수정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 내 직급과 인사 평가 규정 변동 및 그에 따른 직급 별 급여 변동안이
내달 1월 1일부터 바뀐다는 공지가 12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인사 평가는 징계 기준이 세분화 되었으며
세분화된 평가 기준 실적 미달성 시 내달 직급 하향 조정과
직급 별 실적 최저기준 미달 시 기본급 삭감이라는 변동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정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규정, 급여안 수정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 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인정됩니다. 다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