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봉제 세부 기준'이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변경할 때 직원 과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 복무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유연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연봉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공지를 올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권리가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냐며 반발이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단순 운영 지침의 정비일 뿐이라 직원 전체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설명회 후 공지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