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연봉제 세부 기준'이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변경할 때 직원 과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최근 저희 회사에서 복무규정 일부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유연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연봉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는 취업규칙 변경 공지를 올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권리가 줄어드는 불이익 변경이 아니냐며 반발이 있는데요. 사측에서는 단순 운영 지침의 정비일 뿐이라 직원 전체 동의까지는 필요 없고 설명회 후 공지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명쾌한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것은 취업규칙으로서 변경 시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인사부서의 관리 방안에 관한 것이라면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 축소와 평가항목 개정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측의 '단순공지'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 투표 등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인 동의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강행된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말하는 '불리한 변경'이란 사용자가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근로자의 기득권이나 이익을 박탈하고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면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봉제 세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출퇴근 복무규정을 강화한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연근무제 및 연봉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