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1원27일 임시공휴일지정관련 질문
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구정 연휴가 토일제외하고
4일동안 휴일로 한다.
그럼 25일부터 시작하여 2월2일 까지 휴무인가요?
27일도 구정 연휴에 포함하는것이 맞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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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석에 따라 27일 또는 31일이 휴일로 지정될 수 있겠습니다. 31일이 휴일로 지정된 것이라면 27일은 임시공휴일이기에 일주일 전부가 유급휴일로 보장될 것입니다. 회사에 추가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 연휴에 대해서는 4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27일은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31일을 포함하여 4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7일도 구정 연휴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에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구정 연휴가 4일이라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일에 대해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7일이 포함된 4일인 경우에는 30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설연휴 동안 4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월 27일을 포함하여 총 4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