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버스전용차로는 몇명까지 태워야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캠핑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캠핑카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하다면 몇명이나 태워야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전용차로는 6인이상 탑승자가 있을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캠핑카 경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제작한다 해도 누웠을 때(취침시)를 기준으로 6인용이 되어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인승 승합차를 4인용이나 5인용 캠핑카로 제작한다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6명이 탑승했다하더라도 6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 즉 취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차선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12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량은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용차 또는 9인승 이하 승합차량은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이 몇인승 차량인지가 중요합니다. 11인승 이상인가는 혼자 탑승해도 문제 없습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6인이상 탑승시에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