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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

버스전용차로는 몇명까지 태워야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캠핑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캠핑카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가능하다면 몇명이나 태워야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버스전용차로는 6인이상 탑승자가 있을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캠핑카 경우 9인승 승합차를 개조해서 캠핑카를 제작한다 해도 누웠을 때(취침시)를 기준으로 6인용이 되어야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인승 승합차를 4인용이나 5인용 캠핑카로 제작한다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6명이 탑승했다하더라도 6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 즉 취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용차선을 이용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12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량은 탑승 인원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승용차 또는 9인승 이하 승합차량은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12인승 이하는 6명이상승차하여야만 차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차량은 벌금을 낼수있습니다.

  • 우선 차량이 몇인승 차량인지가 중요합니다. 11인승 이상인가는 혼자 탑승해도 문제 없습니다.

    9인승 차량의 경우 6인이상 탑승시에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