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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소대장
꿀벌소대장23.01.02

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큰 나무들은 비행기로 수입해오나요 아니면

선박으로 수입해오나요

나무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출 수입한 나무에도 세금이 붙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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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나무는 대부분 운송 비용 및 물품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상으로 선박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규격에 맞추어 포장을 하거나 나무 팔레트 등을 이용하여 벌크 상태로도 운송됩니다. 물론, 항공 운송으로도 운송 규격에 맞추어 포장 시 운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나무의 경우 수입 시 세금이 부과되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HS코드 44류에 분류되어 0~8% 관세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 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무의 경우 반드시 식물방역법에 의거하여 식물검역기관에 식물검역 신고를 이행한 후 병해충 검사를 통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만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나무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해 선박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무 운반전용 파레트를 갖춘 대형 항공기로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며,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SK 제4403.12-9000호에 활엽수류 원목이 분류되는데 동 HS CODE 기준으로 보면 실행관세율은 0%이므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HSK 제0602.20-9000호에는 살아있는 기타 수목과 관목이 분류되는데 동 HS CODE 기준으로는 실행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나무의 경우에는 대부분 운송비용의 부담으로 해상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에 맞게 나무를 재단한 뒤에 컨테이너에 나무를 적재하여 수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나무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이를 국제컨테이너운송에 맞게 재단한 뒤에 물품을 적재 및 송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나무의 경우 수입과 관련된 세금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에 대한 수출세가 없습니다)

    목재관련 물품은 수입세율이 약 0~8% 수준으로 낮은편이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나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항공기운송보다는 선박을 통한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나무냐에 따라 어떠한 가공상태냐에 따라 관세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가 내에서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