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IRP를 증권회사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지요?

은행에 개설된 개인 IRP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한지 궁금하며 아울러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IRP에서 연금저축으로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IRP의 경우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입금된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아요. 먼저 이전하고자 하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IRP 계좌에 있는 모든 상품을 현금화해야 하고,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의 IRP를 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바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서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IRP 간 이전은 가능합니다.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