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사유 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이혼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와이프 외도로 유책사유 이혼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합의 이혼 하면서 양육비 위자료 않받고 양육권 포기 친권 포기 교셥권 포기 각서 받고 공증 하면 효력이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증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그러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