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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22.12.06

건강보험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화물차 하게되셧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들어가셔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직장 다니는데 제 피부양자로 들어올수가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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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였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화물차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